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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정보들

공무원 직위해제 월급 받을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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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위해제란 공무원을 직위에서 물러나게 하여, 업무를 하지 못하게 하는 것으로 일명 '대기명령'이라고 부릅니다.  이는 공무원을 면직(=퇴직) 시키는 것이 아니라, 업무를 주지 않는 것입니다. 

 

 공무원 직위를 계속 유지시킬 수 없다고 인정되는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직무수행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한 자

 2. 징계의결이 요구 중인 자

 3.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자(약식 명령이 청구된 자는 제외) 등

 

 직위해제는 공무원법상의 징계처분에는 포함되지 않지만, 사실상 징계와 같은 목적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엄연히 면직(=퇴직)과는 다르기 때문에 직위해제가 되었다 하더라도 공무원 월급은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 봉급의 70~80%를 받을 수 있으며, 직위해제의 이유가 사라지면 그동안 받지 못했던 봉급을 소급하여 다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 3(직위해제)

 

① 임용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삭제 <1973.2.5>

 2. 직무수행 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극히 나쁜 자

 3. 파면ㆍ해임ㆍ강등 또는 정직에 해당하는 징계 의결이 요구 중인 자

 4. 형사 사건으로 기소된 자(약식명령이 청구된 자는 제외한다)

 5.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으로서 제70조의 2 제1항 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유로 적격심사를 요구받은 자

 6. 금품 비위, 성범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위행위로 인하여 감사원 및 검찰ㆍ경찰 등 수사기관에서 조사나 수사 중인 자로서 비위의 정도가 중대하고 이로 인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을 기대하기 현저히 어려운 자

② 제1항에 따라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한 경우에 그 사유가 소멸되면 임용권자는 지체 없이 직위를 부여하여야 한다.

③ 임용권자는 제1항 제2호에 따라 직위 해제된 자에게 3개월의 범위에서 대기를 명한다.

④ 임용권자 또는 임용 제청권자는 제3항에 따라 대기 명령을 받은 자에게 능력 회복이나 근무성적의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또는 특별한 연구과제의 부여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 공무원에 대하여 제1항 제2호의 직위해제 사유와 같은 항 제3호ㆍ제4호 또는 제6호의 직위해제 사유가 경합할 때에는 같은 항 제3호ㆍ제4호 또는 제6호의 직위해제 처분을 하여야 한다.

 

공무원 보수규정 제30조(면직 또는 징계처분 등이 취소된 공무원의 보수 지급)

 

① 공무원에게 한 징계처분, 면직처분 또는 직위해제처분(징계의결 요구에 따른 직위해제처분은 제외한다)이 무효ㆍ취소 또는 변경된 경우에는 복귀일 또는 발령일에 원래의 정기승급 일을 기준으로 한 당시의 보수 전액 또는 차액을 소급하여 지급한다. 이 경우 재징계절차에 따라 징계 처분하였을 경우에는 재징계 처분에 따라 보수를 지급하되, 재징계 처분 전의 징계처분기간에 대해서는 보수의 전액 또는 차액을 소급하여 지급한다.

② 공무원의 직위해제처분기간이 제15조 제7호에 따라 승급기간에 산입 되는 경우에는 원래의 정기승급 일을 기준으로 한 보수와 그 직위해제처분기간 중에 지급한 보수와의 차액을 소급하여 지급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보수의 전액 또는 차액을 소급하여 지급하는 경우 수당의 소급 지급에 대해서는 같은 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9조 제7항에 따른다.

 

제48조(직위해제 기간 중의 연봉 감액) 직위 해제된 사람에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연봉 월액의 일부를 지급한다.

 1.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 3 제1항 제2호에 따라 직위 해제된 사람: 연봉 월액의 70퍼센트

 2.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 3 제1항 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직위 해제된 사람: 연봉 월액의 60퍼센트. 다만, 직위 해제일부터 3개월이 지나도 직위를 부여받지 못한 경우에는 그 3개월이 지난 후의 기간 중에는 연봉 월액의 30퍼센트를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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