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 급여 신청 방법과 1차 신청 방법까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업 급여 수급을 위해서는 고용보험 가입일이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하고, 본인 의사로 퇴직한 경우는 실업 급여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퇴사 후 사업장(회사)에서 근로복지공단으로 이직확인서를 송부해야 합니다. (2020년 1월 16일까지 고용보험에서 처리되었던 이직확인서 업무가 근로복지공단으로 넘어갔습니다.) 고용주(회사) 입장에서도 퇴사자 관련 4대 보험 서류 업무를 빨리 처리하는 게 편합니다.
퇴직 후 처음으로 실업급여 신청하러 고용센터를 방문하기 전에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을 미리 보고 가야 합니다.
고용보험은 공인인증서로 로그인을 하여야 합니다.
교육 종료 후 14일 이내에 센터에 꼭 방문(신분증 필수 지참)하셔서 수급신청 하셔야 합니다.
(미 방문 시, 이수하신 교육은 소멸됩니다.) 교육 시작 후 7일 이내에 수료하지 않으면 다시 처음부터 수강해야 한다고 합니다.
이 동영상 시청 중간에 문제 푸는 타임이 있으니 잘 보고 있어야 합니다. 지루할 수 있지만 그리 긴 시간은 아니니 한 번만에 시청 완료하는 게 좋겠습니다.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 시청 후 고용센터 방문하여 신청서를 작성 후 제출합니다.
신청서 작성 후 2주 후에 교육 받으러 오라고 합니다. 이 날이 1차 실업 인정일입니다. 보통 집체 교육 1시간을 받아야 1차 인정을 받습니다. 하지만 요즘 코로나 사태로 인해 1차 실업인정을 한시적으로 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고용센터 집체 교육 후 '고용보험 수습 자격증'이라고 하여 개인정보 및 4차 인정일까지 기록된 수첩을 배부해 줍니다. 하지만 이 수첩에 대해 따로 언급된 것이 없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고용센터 방문시 안내가 있거나 아니면 문의해 보시는게 정확할 것 같습니다.
실업급여 인정일 관련한 문자 발송은 하루 이틀 전에 고용센터에서 보내주니 걱정하실 것은 없습니다. 혹시 문자를 받은 것이 없다면 본인의 휴대폰 스팸 문자함을 한 번 확인해 보세요.
‘1차 실업인정일’은 구직급여 수급자격 인정 신청 다음날부터 14일째가 되는 날을 말하며 1차 실업인정 후 구직급여 8일분 지급됩니다. 2020년 기준 구직급여 1일 하한액(2019년 1월 기준) 60,120원으로 480,960원이 입금이 됩니다.
이후 28일마다 실업 인정일이 돌아오니 인정일까지 구직 1회 또는 인터넷 온라인 교육 또는 유튜브 특강을 시청 후 증빙으로 수강 확인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실업급여 신청 과정 요약
1.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 영상 시청
2. 고용센터 방문하여 신청서 제출 (신분증 지참)
3. 신청서 제출 14일 후가 1차 실업인정 신청일이므로 고용보험사이트에서 실업인정 신청함. (코로나로 인한 한시적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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