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직활동 재취업활동 인터넷으로 제출하는 방법
실업급여 1차 신청이 끝나면 28일마다 구직활동을 1회 하여야 하는데요. 인터넷으로 구직활동 신청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재취업활동 제출 날짜가 다가오면 미리 고용센터에서 문자로 연락이 옵니다. 모월 모일 당일 00시부터 17시까지 꼭 전송하라고 합니다.
고용보험 사이트에 로그인을 합니다.
구직활동을 워크넷으로 하였다면 '구직활동확인(워크넷)'을 클릭하면 자료가 연결이 됩니다.
워크넷으로 구직활동이 아니라 사람인, 잡코리아, 인크루트 등으로 구직활동을 하였다면 이 화면에서 하나씩 다 입력을 하여야 합니다.
구직활동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첨부시 입사지원내역서와 함께 구인공고문을 필수로 첨부하여야 합니다. 만약 빠진 서류가 있다면 필요 첨부 서류 첨부하여 다시 제출하라고 문자 연락이 옵니다. 그러니 구직활동 인정을 받기 위해 자료 전송한 날에는 아침 일찍 신청하고, 문자를 신경 써야 합니다. 재전송 시간이 17시까지이므로 이 시간이 지난 다음 날 전송하게 되면 날짜가 하루씩 밀립니다.
이 문자를 17시 이후에 확인하여 재전송하지 못하였다면 고용센터로 전화하면 안내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출석일까지 활동을 무엇을 할 것인지선택하여야 합니다.
민원처리 현황에 들어가면 내가 신청한 구직활동 재취업활동 신청 건에 대해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재취업활동 구직활동 제출일에 확인 할 것들을 다시 정리해보겠습니다.
1. 재취업활동 제출 시간은 당일 00시부터 17시(오후 5시)까지이다.
2. 워크넷으로 구직활동을 하였을 경우 연계되어 있어 자료를 불러 들인다.
3. 민간취업포털사이트(잡코리아,사람인,인크루트 등)를 통해 구직활동을 하였을 경우 입사지원내역서와 함께 구인공고문을 반드시 첨부하여야 합니다.
5. 필요 서류가 미비할 경우 안내 문자가 오니 이 문자 놓치지 말고 오후 5시까지 재전송을 하여야 합니다.
6. 코비드19로 인한 경제 활동이 침체되어 구직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유튜브 동영상 강의를 하면 1회 구직 활동으로 인정하여 주니 적극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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