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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 급여

실업크레딧 제도에 대해 알려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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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크레딧 제도에 대해 알려 드립니다.

 

이 제도는 실업 급여 (구직급여)를 받으시는 분들에게 국민연금 보험료 75%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국민연금은 기본 10년을 채워야 연금을 다달이 수령할 수 있는데, 실업으로 인하여 국민연금을 납부 못하는 기간을 보완해줄 수 있습니다. 게다가 정부가 75%를 지원해준다고 하니 신청하여 지원 받는 게 이득이겠습니다.

 

지원대상은 국민연금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 중 만 18세 이상 만 60세 미만으로 구직급여를 받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하지만 고소득자 또는 고액 재산가일 경우는 지원 제외됩니다.

 

지원 기간은 구직급여(실업급여)를 받는 기간 중 최대 1년까지 지원합니다. 만약 실업 급여를 5개월을 받고 몇년 후 또 실업 급여를 반복해서 받게되는 경우 최대 기간이 12개월(1년)을 넘기지 아니한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지원금액은 국민연금 보험료의 75%를 지원합니다. 즉 본인 부담분 25%를 납부하면 정부가 75%를 지원합니다. 실업크레딧 지원을 신청한 사람의 인정소득이 70만원인 경우 월 지원 보험료는 47,250원이고 월 본인 납부보험료는 15,750원입니다. 그래서 1년간 지원받을 경우 47,250원X12개월=총 567,000원을 지원받습니다.

 

이로 인하여 국민연금액이 증가하며 실업 기간 동안 1년 추가가 되므로 국민연금 가입 기간이 늘어나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는 최소 가입 기간 10년을 채울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신청 기한은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는 마지막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5일까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보통 실업급여 신청하러 간 날 가입여부를 물으니 이 때 신청하는게 좋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 있다면 국민연금콜센터 1355로 전화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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