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 급여 및 실업 급여 신청 조건
직장인라면 4대 보험료를 납부하는데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이렇게 4가지 이다. (장기 요양까지 5대)
고용주 50%, 고용인(취업한 사람) 50% 납부 방식이고 산재보험은 100% 사업주가 낸다. 그렇기 때문에 당신의 월급 명세서에서 산재라는 단어를 볼 수 없다.
4대 보험이 왜 중요하냐면 나중에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해고를 당하거나 근로 계약이 만료가 되면 실업 급여를 받을 수 있는데 4대 보험 중 하나인 ‘고용보험’ 납부를 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1. 고용보험 실업급여란?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하여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실업으로 인한 생계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의 안정을 도와주며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주는 제도로서 실업급여는 크게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2. 구직급여의 수급 요건 (고용보험법 제40조)
①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3. 구직급여의 소정급여일수
이직일 기준으로 수급 날짜에 변동이 있다.
4. 구직급여는 언제까지 신청해야 하나?
원칙적으로 퇴직한 다음날부터 12개월이 경과하면 지급받을 소정 급여 일수가 남아있더라도 더 이상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보통 사회 초년생들은 4대 보험이 무엇인지도 인지가 잘 되지 않기 때문에, 실업 급여에 대한 이해도 부족할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한 번 해고되면 잘 알게 된다. 나의 권리 내가 찾아야지 누군가가 나서서 도와주지 않는다.
잘 모르겠다면 고용보험에 전화해서 상담을 받아 보자.
전화번호 국번 없이 1350(유료)에서 상담 받을 수 있다. 상담 후 모르겠으면 또 전화하면 된다. 본인이 질문할 것을 정리해서 전화하면 더 도움이 될 것이다.
실업 급여 수급 조건을 간단히 정리하자면
1. 고용 보험 가입 기간이 180일 이상 (A회사에서 90일, B회사에서 90일 상관없음)
2. 마지막 퇴사 시 해고나 계약 만료여야 함. 스스로 사직서 쓰고 나오는 경우 안 됨.
나의 고용보험 가입 여부가 궁금하다면 근로복지공단 고용, 산재 토털 서비스 사이트에서 확인 가능하다. (크롬 잘 안 됨. 익스 사용 추천. )
다음 포스팅에서는 실업 급여 신청 방법과 이직확인서가 접수가 되어 처리되었는지 확인하는 방법에 대해 다뤄보겠다.
원래 실업 급여 신청 시 고용보험 사이트에서 다 처리가 되었으나 이직 확인서 업무가 근로복지공단으로 넘어갔기 때문에 혼선을 빚지 마시길 바란다.
이직확인서가 처리되었는지에 대해 궁금하다면 고용보험·산재보험 업무상담 전화번호 : 1588-0075(평일 08:30~18:00) 여기로 전화해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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