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크레딧 제도에 대해 알려 드립니다.
이 제도는 실업 급여 (구직급여)를 받으시는 분들에게 국민연금 보험료 75%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국민연금은 기본 10년을 채워야 연금을 다달이 수령할 수 있는데, 실업으로 인하여 국민연금을 납부 못하는 기간을 보완해줄 수 있습니다. 게다가 정부가 75%를 지원해준다고 하니 신청하여 지원 받는 게 이득이겠습니다.
지원대상은 국민연금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 중 만 18세 이상 만 60세 미만으로 구직급여를 받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하지만 고소득자 또는 고액 재산가일 경우는 지원 제외됩니다.
지원 기간은 구직급여(실업급여)를 받는 기간 중 최대 1년까지 지원합니다. 만약 실업 급여를 5개월을 받고 몇년 후 또 실업 급여를 반복해서 받게되는 경우 최대 기간이 12개월(1년)을 넘기지 아니한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지원금액은 국민연금 보험료의 75%를 지원합니다. 즉 본인 부담분 25%를 납부하면 정부가 75%를 지원합니다. 실업크레딧 지원을 신청한 사람의 인정소득이 70만원인 경우 월 지원 보험료는 47,250원이고 월 본인 납부보험료는 15,750원입니다. 그래서 1년간 지원받을 경우 47,250원X12개월=총 567,000원을 지원받습니다.
이로 인하여 국민연금액이 증가하며 실업 기간 동안 1년 추가가 되므로 국민연금 가입 기간이 늘어나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는 최소 가입 기간 10년을 채울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신청 기한은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는 마지막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5일까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보통 실업급여 신청하러 간 날 가입여부를 물으니 이 때 신청하는게 좋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 있다면 국민연금콜센터 1355로 전화하면 됩니다.
'실업 급여' 카테고리의 다른 글
이직확인서 확인은 고용보험 싸이트 (0) | 2021.10.31 |
---|---|
실업 급여 신규 신청 2부제 시행 (0) | 2021.03.24 |
주휴수당 조건 및 미지급시 신고 방법 (0) | 2021.01.30 |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내역서 발급 방법 (0) | 2021.01.19 |
구직활동 재취업활동 인터넷으로 제출하는 방법 (0) | 2020.04.26 |
실업급여 이직확인서 고용보험 가입여부 확인하는 방법 근로복지공단 (0) | 2020.04.20 |
실업 급여 1차 신청 방법은? (0) | 2020.04.19 |
실업 급여 및 실업 급여 신청 조건은 어떻게 될까? (0) | 2020.04.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