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주휴수당이란?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에 사용자는 1주일 동안 소정의 근로일수를 개근한 근로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유급휴일에 받는 것을 ‘주휴수당’이라고 합니다.
2. 5인미만 사업장 주휴 수당 받을 수 있나요?
네. 5인 미만 사업장이라고 해도 주휴 수당은 받을 수 있습니다. 사장님 빼고, 혼자 일하는 1인 근로자라 하더라도 주휴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조건이 있습니다. 바로 주 15시간 이상(휴게시간 제외)을 근무해야 합니다. 연장수당, 야간수당, 연차수당 등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되는 다른 수당과 달리 주휴수당은 1인 이상 근로자를 고용한 모든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 중요! 5인 미만 사업장이라 하더라도 주 15시간 이상 근무시에는 주휴 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3. 근로 계약서 상에 15시간 미만이라면?
근로계약서상에 15시간 미만인데 연장(초과) 근무를 하였다면, 연장(초과) 수당은 받을 수 있으나 주휴 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연장 수당은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되니까 근로자께서 잘 알아 두시길 바랍니다.
4. 주휴 수당 안 주면 신고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민원접수를 이용하거나,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신고하면 됩니다. 고용노동부 상담문의 (국번 없이) 1350 ● 주휴수당을 주지 않을 시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5. 주휴수당 안 주면 언제 신고하면 되나요?
주휴 수당은 퇴직금과 마찬가지로 퇴직 후 14일 내 받지 못했다면, 퇴직 후 14일 이후에 신고하면 됩니다.
6. 주휴 수당은 다음 주 근로가 약속되어야 합니다.
만약 2월 15일(월)부터 26일(금)까지 주15시간 이상, 2주간의 근로 계약이 되었다면 총 근무 일수는 10일이고 하루치의 주휴 수당이 발생합니다. 2번의 주휴 수당이 발생하지 않으니 알아두시는 게 좋겠습니다.
7. 잘 모르겠다 하시면 고용노동부 상담문의 (국번없이) 1350로 전화하세요!
8. 관련 근로기준법 (출처 법제처)
·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 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신설 2018. 3. 20.>
· 근로기준법 제18조(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① 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은 그 사업장의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 근로자의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한 비율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근로조건을 결정할 때에 기준이 되는 사항이나 그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제55조와 제60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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