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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 급여

부당해고 신고와 구제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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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부당해고란

 

사용자가 근로자를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하는 것을 부당해고라고 말합니다. 해고에 정당한 사유가 없거나 해고할 만한 사유가 아닌데도 징계를 과도하게 내려 해고했다면 부당해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2. 부당해고 구제 절차

 

부당해고를 당한 근로자는 3개월 이내 고용노동부 소속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부당해고 신고에 대한 개인적인 경험담

 

이것은 나의 개인적인 경험담으로 10년도 훨씬 넘은 일임을 우선 알려드립니다. 기억이 정확하지는 않지만 부당해고 신청 시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알아두면 도움이 될 듯하여 써보고자 합니다. 다시 말하지만 10년도 훨씬 넘은 일이기 때문에 현재 상황과 다를 수도 있을 것이라는 점 꼭 인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취직한 곳은 작은 사무실이며 회장, 이사, 상무가 가족이었고 직원 한 명이 있었고 추가로 직원을 구하는 중이었다. 지금이야 가'족'같은 회사에 대해 인지를 하고 있고, 어느 정도 가'족'회사를 구분하는 경험치가 쌓였지만 그 당시에는 예상치 못한 회사 구조였다. 면접 볼 때 이사랑 상무 둘이서 편안하게 이야기하면서 서로 주거니 받거니 이야기하길래 두 사람이 많이 친한가 보다 했는데 가족이었다. -_- 나도 참 눈치가 없지. 

 

구직 공고에는 사무실 업무라고 되어 있었다. 채용되고 보니 경리 업무였다. 엄밀히 말하자면 경리 업무도 하면서 추가적으로 그 회사의 주된 업무를 같이 하는 것이었다. 나는 경리 업무를 한 적이 없었다. 이력서에도 경리 업무에 대해 기재하지 않았으며 면접 시에도 경리 업무를 한 적이 없다고 분명 밝혀 두었다. 

 

경리 업무를 상무가 담당하고 있었는데, 나한테 넘기면서 제대로 가르쳐 주질 않았다. 던져 주면서 그냥 해라. 였다. 제대로 일을 가르쳐 줄 생각도 없었다. 그리고 일주일 만에 전화로 그만 나오라고 하였다.

 

일주일 만에 해고한 이유는 이 글 마지막에 쓰겠다.

 

고민을 하다가 검색을 하였다. 다른 곳도 이력서를 넣었는데 나는 이곳을 선택했기 때문이다. 억울했다. 여기 아니었으면 다른 곳에 면접이라도 갔지. 그래서 검색을 하니 노동위원회라는 곳이 나왔다. 3개월 안에 신청해야 한다 하더라.

 

그런데 노동위 가서 3개월 안에 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했더니 짜증 내면서 2개월이라고 했다. 홈페이지에 3개월이라고 적혀 있는데 짜증 내면서 2개월이라니. 잘린 것도 서글픈데 노동위 직원의 태도에 상처받았던 기억이 있다. 만약 부당해고 신고하고 싶다면 노동위에 기한 확인을 꼭 하도록 하자.

 

노동위원회 홈페이지를 뒤져서 서식을 찾았던 거 같다. 서식에 맞춰 부당해고에 대한 사정을 기술하여 깔끔하게 프린트하여 제출하였다. 서류 작성을 객관적으로 하도록 하자. 왜냐하면 제출한 서류가 그 가'족'같은 회사로 간다. 이러이러한 내용으로 신고가 들어왔으니 너네가 읽어보고 반박할 거 있으면 해라. 이런 뜻인 거 같다. 내가 쓴 서류가 그 회사로 갈 줄 상상도 못 했다. 그렇다고 감정적으로 쓰지는 않았다. 노동위 감독관이 읽었을 경우를 생각해 객관적으로 보이도록 노력하여 작성하였다.

 

그럼 중재를 위해 노동위를 다시 방문하라고 연락이 왔다. 노동위 감독관, 나, 사업주 3자 대면을 한다는 것이다.

 

어린 나이에 그 문제가 많았던 상무를 다시 본다는 생각에 심장이 두근거렸다. 거기에 고작 일주일 있었지만 오래된 직원의 이야기를 들으니 상무가 보통을 넘어섰다. 돈 많은 아버지 회사에서 게임하러 출근했다. 아무런 일은 하지 않고 돈만 받아 가던 그냥 아버지 덕 보는 팔자 좋은 사람이었다. 

 

그 오래된 직원과도 한바탕 난리 폭력 부르스를 치른 역사도 있었다고 한다. 성격이라도 좋던가 성질머리가 더럽기 그지없었다. 그 오래된 직원이 가'족'이 아닌 다른 사람이 오랜만이었는지 이런저런 이야기를 많이 털어놓았었다.

 

예상대로 노동위에는 팔자 좋은 성질머리 더러운 상무가 나타났고,  노동위 감독관이 우리를 작은 회의실로 데리고 갔다. 3자 대면을 하면서 예상했던 상황이 벌어졌다. 별거 아닌 일을 꼬투리 잡아 크게 만들기를 하는 것이다. 하지만 예상된 상황이었기에 나는 반박을 하였고 그 폭력 휘두르기 좋아하는 ㄴ은 입을 다물었다. 성질머리 숨기지 못하는 그 부들거리는 눈빛이 가소로웠다. 사실 고작 일주일이라는 짧은 기간이었기에 꼬투리를 잡을 사건이 없었다. 그래서 3자 대면은 비교적 금방 끝이 났던 거 같다.

 

서로의 이야기를 들은 노동위 감독관이 우선 나를 다른 공간으로 분리하였고, 그 폭력 행사하는 성질머리 더러운 상무랑 우선 이야기를 나누었다. 여기서 시간을 제법 소요하였다. 뻔하다. 감독관 붙잡고 되지도 않은 하소연 했겠지. 해고 수당도 깎으려고 했을 테고. 

 

그리고 감독관이 나에게 와서 조정 사항을 제시하였다. 원래 부당해고 예고 수당은 한 달치 급여인데, 100만 원을 제시하는 거였다. 나는 그냥 받아들였다. 돈이 문제가 아니라 사람을 고용하고 함부로 자르는 것에 대한 내 분노를 보여준 것으로 만족하였기 때문이다. 그리고 나는 입금 기한을 일주일 안으로 지급해 달라고 요청하였다. 왜냐하면 다음 달 월급날까지 또 기다리기가 싫었기 때문이고, 분명 입금 날짜에 장난칠 것이 분명했다. 감독관은 이를 받아들여 합의서에 지급 기한 날짜를 명시하였다.

 

아니나 다를까 그 해고수당은 기한 마지막 날 은행 문 닫기 직전에 입금되었다. (예상했던 일이라서 웃겼다.)

 

부당해고 구제신청 절차 과정 요약 

지역노동위에 구제신청서 제출 → 신청서가 사업주에게 전달됨 → 노동위에서 3자 대면 → 조정 후 합의서 작성

 

구제신청서 제출하러 갔을 때 노무사 무료 지원받을 수 있었던 같다. 나도 신청할까 고민했던 기억이 난다. 만약 금액이 크고 사안이 복잡하다 싶으면 무료 노무사 상담받을 수 있는지 문의해 보는 게 좋을 듯하다.

 

4. 부당해고 이유

우선 이 경험담은 10년도 넘은 일임을 다시 강조한다. 지금은 그 과정에 변화가 있을 수도 있으니 노동위원회로 꼭 확인하길 바란다.

 

그리고 그 가'족'같은 회사에 신고를 할 수 있는 일이 하나 더 있었는데 그건 그냥 넘어갔다. 주먹구구식으로 운영하던 회사에 노동법을 더 알려주기 싫었던 이유는 나보다 더 미친 자를 만나길 바라는 마음이었다. 

 

운영 원칙과 기준 따위가 없으니 사람을 함부로 자르는 거였다.

 

왜냐하면 나를 자르기 직전에 어떤 출신의 직원을 새로 채용하였다. 그렇다고 새로 고용된 직원이 경리 업무를 보느냐? 전혀 아니다.  그 직원 역시 경리 업무와 무관하였다.

 

오래 재직한 직원 정보에 의하면 주변에서 그 출신의 직원이 좋다 하니 팔랑귀에 새로 채용을 하였다고 한다.

 

나를 채용 후 팔랑귀로 인하여 새로운 직원을 뽑고 일주일 만에 나를 해고한 것이었다. 추가 채용된 직원이 출근한 지 이틀만의 일이었다.

 

그럼 경리 업무는? 경리 업무라고 할 것도 없었다. 날짜별로 영수증 정리해서 세무사 사무실에 넘기는 게 다였고,  성질머리 더러운 상무는 영수증 정리하는 게 본인 일이었던 거였다. 돈 많은 부모 만나서 좋겠다. 부럽네ㅋㅋㅋㅋㅋ

 

그런데 돈 많다고 애인 두는 그 눈빛이 능글맞은 (마누라가 엄연히 존재하고 있는) 영감탱이 회장은 안 부러웠다.  

 

부당해고 신고방법 구제신청 노동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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