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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실업급여란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 후 재취업 활동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실업으로 인한 생계 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의 안정을 도와주며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자발적 퇴사 시 실업급여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2.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요건으로
마지막 이직일까지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즉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하고, 실질적 출근 기간만을 합치기 때문에 보통 8개월의 근무 기간(일 8시간 근무 기준)에 해당됩니다.
3. 근무 기간을 확인해 주는 방법으로
퇴직 시 사업체에 '이직확인서'를 요청하면 됩니다. 이직확인서는 고용보험 사이트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몇 년 전에는 근로복지공단으로 업무가 넘어가더니 다시 고용보험 사이트에서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요즘은 또 '고용 24'라는 사이트를 따로 운영하기 시작했습니다. (내 세금 어디로 가나 -_-)
4. 검색창에서 '고용보험'을 검색합니다.
화면 오른쪽에서 고용보험 로그인 -> 개인으로 들어갑니다.
5. 고용보험 로그인 방법
로그인 방법으로 금융인증서,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 간편 인증 로그인 총 3가지가 있습니다. 편한 방법으로 로그인을 해 줍니다.
6. 고용보험 화면 상단 '개인서비스' 위에 마우스를 놓으세요.
개인서비스 글자 위에 마우스를 올리면 화면이 새롭게 나옵니다. 오른쪽 하단에 보면 '이직확인서 처리여부 조회'가 나옵니다. 클릭해 주세요.
7. 이직확인서 처리여부 조회
본인의 성명과 주인등록번호가 나옵니다. 조회기간을 따로 설정해도 되지만 옆에 별표 해 놓은 곳에 체크박스를 클릭하면 전체 이직확인서 내역 조회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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