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정차 위반 과태료

부산시 불법주차 단속 문자 알림서비스 신청하기

반응형

부산시 주차위반 알림문자서비스

 

 

부산시 불법주차 단속 문자 알림 서비스 신청하기

 

강서구청 도로교통과(051-970-4561~8) 

http://parkingsms.bsgangseo.go.kr/WizshotCarControl/member/index.php

 

사하구청 교통행정과 (051-220-4564) 

https://parkingsms.saha.go.kr/WizshotCarControl/member/index.php

 

사상구청 교통행정과 (051-310-4501~6) 

https://parkingsms.sasang.go.kr/WizshotCarControl/member/index.php

 

남구청 교통행정과 (051-607-4467) 

http://car.bsnamgu.go.kr/?cpath=

 

진구청 주차관리과 (051-605-4561~6) 

http://www.busanjin.go.kr/parkingsms/

 

북구청 교통행정과 (051-309-4568) 

http://www.bsbukgu.go.kr/parkingsms/

 

동구청 교통행정과 (051-440-4562)

https://parkingsms.bsdonggu.go.kr/parkingsms/new/#tab1content

 

연제구청 교통행정과 (051-665-4561)

https://www.yeonje.go.kr/parkingsms/new/

 

중구청 교통행정과 (051-600-4561)

https://www.bsjunggu.go.kr/parkingsms/new/main.php#tab1content

 

해운대구청 교통행정과 (051-749-4561)

https://www.haeundae.go.kr/parkingsms/new/

 

 

불법 주차 단속 문자 알림서비스 신청 화면을 보면 주차 알림 문자에 대해 설명이 있습니다. 부디 잘 읽어 보고 신청하기 바랍니다. 시행 관련해서 통일성이 없습니다. 시행하지 않는 구청도 있습니다다. 불법 주차 단속은 구 관리이기 때문에 구청에서 단독으로 관리하는 곳도 있고 한 업체가 통합해서 서비스를 시행하는 곳도 있습니다.

 

▶주정차 위반 과태료 의견진술서 작성 방법

▶생활불편신고앱으로 주차위반 신고하는 방법

▶안전신문고로 불법 주차 신고 방법

 

주차 단속은 구청에서 관리이기 때문에 정확한 문의는 구청 담당 부서로 연락하는 것이 제일 정확합니다.   

어떤 구청은 고정식 CCTV 카메라만 서비스를 한다고 하고 어떤 구청은 고정식 CCTV 카메라와 이동식 CCTV 카메라 함께 서비스를 해준다고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하루 1번만 또는 하루 1회 2번인 곳도 있으니 반드시 꼼꼼히 확인하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말 그대로 주차 위반을 했을 경우 차량을 이동하라는 알림 문자 서비스이므로 주차 위반 과태료 부과에 대해 전혀 영향을 끼치지 못합니다. . 당신이 이 문자를 받고 못 받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만약 인터넷 사용에 어려움이 있다면 가까운 주민센터 방문하면 불법 주차 단속 문자 알림 서비스 신청서로 신청 가능합니다. 만약 사는 곳이 목록에 없다면 구청으로 전화해서 불법 주차 알림 문자 서비스에 대해 문의를 해보는 것이 확실합니다. 잠시 주차하는 사이에 문자 서비스가 갑니다. 그러면 하루의 1-2회 서비스는 제공되는 것입니다. 당신 입장에서는 잠시 주차인데 왜 문자를 주는가 싶겠지만, 그 문자는 컴퓨터가 자동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주차 단속 카메라가 수십대인데 설마 사람이 그걸 1대씩 붙잡고 문자 보낸다고 생각하는 건 아니겠죠? 그리고 목적 그대로 주차하지 말라고 문자로 안내한 것이니 이에 대해 불만이라면 그냥 서비스 신청하지 않는 게 좋겠습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