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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정차 위반 과태료

주정차 위반 과태료 및 주차 위반 과태료 조회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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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정차 위반 과태료 조회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이 글을 검색해서 들어왔다면 당신은 아마도  현장에서 주차 위반 과태료 스티커를 받았거나 과태료 통지서가 집으로 날아왔기 때문보통 용지에 모든 내용이 담겨 있으나 흥분 상태의 당신 진정해~ 진~정~해~!

 

먼저 주정차 위반 과태료에서 주차와 정차의 개념을 살펴보자. 주차란 차량에 운전자가 탑승하고 있지 않은 '상태'를 말한다. 정차란 차량에 운전자가 탑승하고 있고 5분 이상을 경과하지 않아야 한다.

 

어? 차 세워두고 5분 안 지났는데? 할 수도 있다.  자~ 다시 읽어 보자.

차 안에 아무도 없을 시에 주차인 상태이다. 주차로 간주되어진 상황인 것이지 시간의 문제가 아니다. 다시 정리하겠다. 당신이 차를 세워두고 그 자리를 떠났기에 주차 상태이다.

 

그렇기 때문에 5분 안 지났다고 과태료 처분 철회 주장하는 것은 무의미하다. 차 안에 사람 있었다고 거짓 주장은 하지 않는게 좋다. 단속하는 공무원들은 다 차 유리 두들겨 보고 안에 사람 있는지 없는지 살펴본 다음 스티커 발부한다. (진짜로 있을 수도 있겠지만 보통은 없다. 왜냐면 바로 옆에서 싸이렌 울린다. 싸이렌 소리 듣고 엄한 짓 하는 중 아니면 다 차 문 열고 나온다.)

 

가끔 안에 애가 있었다고 하는데 아이는 운전자가 아니기 때문에 차량을 이동할 수 없다. 즉시 이동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면 주차인 상태이니 억지는 그만! 그리고 아이 없었던 거 다 안다.

 

마지막으로 다른 사람한테 봐달라고 하고 볼 일 보러 간 사이 단속되는 경우도 있는데, 제발 좀! 사람 온다고 다른 사람한테 부탁해 놨는데 왜 단속했냐고 제발 좀 난리치지 말자.  차주도 아닌 사람이 지킨다고 단속 안 할거 같으면 다들 마네킹 세워 두겠지.  

 

주차 위반의 근거는 도로상의 황색(노란색) 선이다. 대한민국에서 노란 선 없는 곳이 어딨냐고 한다면 그곳은 바로 주차장이다. 주차장에 차 대놨는데 주차 스티커 끊는 거 본 적 있는가?

 

정리하겠다. 황색(노란색) 선이 있는 도로 위에 주차해 놓고 운전자가 차량 안에 없으면 주차인 상태. 주차 위반이기 때문에 과태료가 부과된 것이다.

 

난 몰랐는데? 하지 말자. 운전면허 시험 칠 때 다 나온다. 

시험칠 때 몰랐는데? 도 하지 말자. 중앙선 침범은 왜 안 하는가? 중앙선 침범 관련해서 읽은 기억은 나는가? 하지 말아야 할게 중앙선 침범만 있는게 아니다.

 

(출처 : 도로교통공단)

 

주차 위반은 구청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이에 관하여 문의사항이 있다면 단속된 구의 청으로 연락하면 된다. 받은 용지에 전화번호 있다. 영등포구에 사는 사람이 강남구에서 단속됐으면 어디로 전화해야 할까? 영등포라고 말하는 사람 없겠지? -_-

 

구청에서 발부하는 과태료이기 때문에 벌점은 없다. 벌점은 경찰관이 발부하는 스티커에 있다.

 

주차 위반 과태료 금액

승용자동차, 4톤이하 화물자동차는 4만원 (어린이 보호구역 및 소화시설 주변 8만원)

승합자동차, 4톤초과 자동차, 특수자동차, 건설기계는 5만원 (어린이 보호구역 및 소화시설 주변 9만원)

 

어린이 보호 구역은 학교를 중심으로 300m 이내 (학교장이 원할 경우 500m 이내까지 지정 가능하다) 그리고 보통 학교 근처면 노면에 어린이 보호 구역이라고 크게 쓰여져 있거나 표지판이 있다. 주변을 잘 살피자.

 

과태료 부과되면 견인된다. 가끔 견인이 불가한 상황에 놓여서 차를 안 끌고 가는 경우도 있다. 견인 되기 전에 차를 뺄 수도 있다. 재수 좋았다 생각하고, 만약 왜 내 차만 끌고 가고 저 차는 안 끌고 가는건지 알게 되면 분통 터트리지 말고, 그냥 상냥하게 왜 그 차는 견인 안되는지 물어보자. 네가 목소리 높여봤자 차량의 상태와 위치에 따라서 견인 불가한 경우도 있다. (적당히 난리 쳐라.) 그냥 저 차 때문에 너무 불편하니까 견인 꼭 좀 해주세요~ 라고 하면 된다.

 

견인이 되면 견인비를 내야 한다. 그러니까 당신이 불법 주차를 해서 단속 되었을 경우 당신의 총 지출 금액은 과태료 + 견인비 이다. 견인비를 과태료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 견인비를 견인업체에다가 내는건데 그게 왜 과태료라고 생각하는건지??? 상식적으로 이상하지 않은가? 결국 과태료+견인비 합쳐서 10만 원 기본이다. (견인비는 구에서 지정한 업체 사정마다 다름) 주정차 위반 과태료 몇 번 내는 것 보다는 그냥 주차장 찾는 게 빠르겠지 않겠는가?

 

주정차 위반 과태료는 도로교통법에 근거하므로 다음을 정독하길 바란다.

 

주정차 금지장소(도로교통법 제32조)

교차로·횡단보도·건널목이나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의 보도

교차로의 가장자리나 도로의 모퉁이로부터 5미터 이내인 곳

안전지대가 설치된 도로에서는 그 안전지대의 사방으로부터 각각 10미터 이내인 곳

버스여객자동차의 정류지(停留地)임을 표시하는 기둥이나 표지판 또는 선이 설치된 곳으로부터 10미터 이내인 곳

건널목의 가장자리 또는 횡단보도로부터 10미터 이내인 곳

다음 장소로부터 5미터 이내인 곳

「소방기본법」 제10조에 따른 소방용수시설 또는 비상소화장치가 설치된 곳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소방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 설치된 곳

지방경찰청장이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한 곳

 

주차금지 장소(도로교통법 제33조)

터널 안 및 다리 위

다음 장소로부터 5미터 이내인 곳

도로공사를 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공사 구역의 양쪽 가장자리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다중이용업소의 영업장이 속한 건축물로 소방본부장의 요청에 의하여 지방경찰청장이 지정한 곳

지방경찰청장이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한 곳

 

주차위반에 대한 조치(도로교통법 제35조)

도로교통법 제32조·제33조 또는 제34조를 위반하여 주차하고 있는 차가 교통에 위험을 일으키게 하거나 방해될 우려가 있을 때에는 차의 운전자 또는 관리 책임이 있는 사람에게 주차 방법을 변경하거나 그 곳으로부터 이동할 것을 명할 수 있음

위의 경우 경찰서장이나 시장 등은 차의 운전자나 관리 책임이 있는 사람이 현장에 없을 때에는 도로에서 일어나는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화라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그 차의 주차방법을 직접 변경하거나 변경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으며, 부득이한 경우에는 관할 경찰서나 경찰서장 또는 시장 등이 지정하는 곳으로 이동하게 할 수 있음

 

도로 교통법 읽어도 잘 모를거다. 노란색만 기억하면 된다. 주차 위반 과태료를 받고 싶지 않다면 황색(노란색) 선 위에다가 주차 안 하면 된다. 선 못 봤는데? 하지 말자. 중앙선은 제대로 보이냐? 중앙선 침범하면 경찰 따라온다. 경찰 무섭다. 경찰한테 개기지 말고 싼 거 끊어달라고 애원하자. 싼거 안 끊어주면 그런갑다 하고 가만 있어라. 누가 중앙선 침범하라고 했음? 당신 자신의 도덕적이고 상식적인 선택을 하자. 

 

 

주정차 위반 과태료 조회 방법

주차 위반 과태료가 있는지 궁금하다면 

'위택스' 검색으로 들어가서 '세외수입'으로 조회하면 된다.

 

이것도 모르겠다 싶으면 그냥 주정차 위반 단속이 의심가는 구청마다 전화해서 차량 번호 불러주면 알려준다. 그리고 차량 번호 불러 줄 때 뒤에 4자리만 부르면 모른다. 전체 다 불러줘라. 주민등본 떼러 가서 생년 월일 6자리만 불러주면 공무원이 등본 발부 하더냐? 전화해서 물어보고 혹시 구제 방법은 없는지 물어보자. (하지만 당신에게 해당 사항이 99%는  없을 거다.) 

 

앞으로 주정차 위반 과태료 단속시 감경 방법이나 구제 방법, 단속 방법 그리고 주차 알림 문자 서비스 지역에 대해서 향후 포스팅을 해보려고 한다. 참고로 누구나 다 구제되는거 아니고 감경되는거 아니다. 

 

그리고 속도 위반 / 신호 위반은 경찰서로 문의하자. 구청 아니다.

 

결론. 주차비 몇 천원 아끼려고 불법 주정차 하지 말고 미리 주차장 찾아서 주차하는게 돈 버는 방법이다.

 

주정차 위반 단속은 어떻게 할까?

 

주정차 위반 과태료 의견진술서 작성 방법

140708 교통안전표지일람표.pdf
0.60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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