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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정차 위반 과태료

어린이보호구역 주차 위반 관련하여 정리해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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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보호구역 주차 위반 관련하여 정리해 보았습니다.

 

어린이 보호 구역에서 일어난 안타까운 사고로 주차 금지 관련하여 법이 점점 강화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법제처에서 내용을 확인하고 정리해보겠습니다.

 

먼저 어린이보호구역 주차 위반 관련하여 법제처에서 관련 법을 찾아보았습니다.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제3조(보호구역의 지정)

초등학교등의 장은 별지 제1호서식의 어린이 보호구역 지정 신청서에 따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광역시의 군수는 제외한다. 이하 "시장등"이라 한다)에게 초등학교등의 주변도로를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개교 또는 개원을 하기 전의 초등학교등의 경우에는 교육감이나 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어린이집에만 해당한다)이 어린이 보호구역의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1. 12. 8., 2016. 5. 2.>

노인복지시설등을 설립운영하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노인 보호구역 지정 신청서에 따라 시장등에게 노인복지시설등의 주변도로를 노인 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6. 5. 2.>

장애인복지시설을 설립운영하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장애인 보호구역 지정 신청서에 따라 시장등에게 장애인복지시설의 주변도로를 장애인 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시장등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도로교통법12조 및 제12조의2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 노인 보호구역 및 장애인 보호구역(이하 "보호구역"이라 한다)의 지정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하여야 한다.

1. 보호구역 지정대상시설 주변 도로의 자동차 통행량 및 주차 수요

2. 보호구역 지정대상시설 주변 도로의 신호기안전표지(이하 "교통안전시설"이라 한다) 및 도로부속물 설치현황

3. 보호구역 지정대상시설 주변 도로에서의 연간 교통사고 발생현황

4. 보호구역 지정대상시설 주변 도로를 통행하는 어린이, 노인 또는 장애인의 수와 통행로의 체계 등

시장등은 제4항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하기 위해 지방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 등 관련 행정기관 또는 공공기관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시장등은 제4항에 따른 조사 결과 보호구역으로 지정ㆍ관리할 필요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할 지방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과 협의하여 해당 보호구역 지정대상시설의 주(主) 출입문을 중심으로 반경 300미터 이내의 도로 중 일정구간을 보호구역으로 지정한다. 다만, 시장등은 해당 지역의 교통여건 및 효과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 보호구역 지정대상시설의 주 출입문을 중심으로 반경 500미터 이내의 도로에 대해서도 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시장등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 노인 또는 장애인을 보호하여야 할 필요성이 특별히 인정되는 경우에는 4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조사를 거쳐 직접 보호구역 지정대상시설의 주변도로를 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요청 및 지정 범위 등에 관하여는 제5항 및 제6항을 준용한다. <신설 2016. 5. 2.>

 

제8조(노상주차장의 설치 금지)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시설의 주 출입문과 직접 연결되어 있는 도로에는 노상주차장을 설치해서는 아니 된다.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보호구역에 이미 노상주차장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폐지하거나 어린이노인 또는 장애인의 통행 및 안전에 지장이 없는 곳으로 이전하여야 한다.

 

제9조(보호구역에서의 필요한 조치)

지방경찰청장이나 경찰서장은 도로교통법12조제1항 또는 제12조의2제1항에 따라 보호구역에서 구간별시간대별로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차마(車馬)의 통행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것

2. 차마의 정차나 주차를 금지하는 것

3. 운행속도를 시속 30킬로미터 이내로 제한하는 것

4. 이면도로(도시지역에 있어서 간선도로가 아닌 도로로서 일반의 교통에 사용되는 도로를 말한다)를 일방통행로로 지정운영하는 것

지방경찰청장이나 경찰서장이 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려는 경우에는 그 뜻을 표시하는 안전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어린이보호구역 주변 주택가가 존재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주변 거주민들은 퇴근 시간 이후로 주차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안타까운 사망 사고로 인하여 어린이보호구역을 중심으로 주차 금지가 강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주차 위반 과태료는 승용차 기준 40,000원(사전 납부시 32,000원)이 부과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적발된 불법주차일 경우 80,000원(사전 납부 시 64,000원)이 부과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어린이 보호구역에 불법 주차한 차량에 대한 과태료 금액을 올릴 예정이라고 합니다.

 

어린이 보호 구역은 일반적으로 학교 주변으로 300미터 이내를 말합니다. (필요시 500미터까지 지정 가능) 보통 다음과 같은 표지판과 노면 표지를 볼 수 있습니다.

 

 

 

 

 

 


 

어린이보호 구역 주변은 일반적으로 주차 구청 단속 시간대에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예를 들어 구청 단속 시간이 오전 7시부터 저녁 7시까지다. 그럼 그 시간을 제외한 시간에는 주차가 가능하겠습니다. 하지만 도로교통에 대한 권한은 경찰 역시 가지고 있기 때문에 경찰 호출이 있을 수 있습니다.

 

향후 안전신문고 앱을 통하여 어린이보호구역에 불법주차된 차량을 24시간 신고가능을 고려 중이라고 합니다. 아직은 24시간 신고는 아닙니다. 하지만 24시간 신고 가능 지점이 되면 새벽 2-3시에도 신고가 가능하니 유료 주차장을 미리 알아봐두는게 좋겠습니다.

 


 

내가 운전자이기도 하지만 차에서 내리면 보행자가 되기도 합니다. 주차장 확보에 어려움이 있겠지만 서로의 안전을 배려하는 시민의식을 가져야 할 거 같습니다.

 

 

 

주정차 위반 과태료 및 주차 위반 과태료 조회 방법

 

서울시 불법주차 단속 문자 알림서비스 신청하기

 

부산시 불법주차 단속 문자 알림서비스 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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