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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정차 위반 과태료

장애인구역 주차위반에 대해 알아 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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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구역 주차위반에 대해 알아 보겠습니다.

 

 

먼저 법제처에서 장애인 주차장 불법 주차 관련 법안을 살펴보겠습니다.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 약칭: 장애인등편의법 )

 

 

2(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6. 1. 19.>

 

1. "장애인등"이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 일상생활에서 이동, 시설 이용 및 정보 접근 등에 불편을 느끼는 사람을 말한다.

2. "편의시설"이란 장애인등이 일상생활에서 이동하거나 시설을 이용할 때 편리하게 하고, 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시설과 설비를 말한다.

3. "시설주"(施設主)란 제7조에 따른 대상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해당 대상시설에 대한 관리 의무자가 따로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를 말한다.

4. "시설주관기관"이란 편의시설의 설치와 운영에 관하여 지도하고 감독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및 교육감을 말한다.

5. "공원"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 자연공원법」 제2조제1호의 자연공원

. 자연공원법」 제2조제10호의 공원시설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의 도시공원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의 공원시설

6.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이란 불특정다수가 이용하는 건축물, 시설 및 그 부대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물과 시설을 말한다.

7. "공동주택"이란 주택법」 제2조제3호의 공동주택을 말한다.

8. "통신시설"이란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제2호의 전기통신설비와 우편법」 제1조의2제1호의 우편물 등 통신을 이용하는 데에 필요한 시설을 말한다.

[전문개정 2015. 1. 28.]

 


 

제17조(장애인전용주차구역 등)

 

시설주등은 주차장 관계 법령과 제8조에 따른 편의시설의 설치기준에 따라 해당 대상시설에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하여야 한다.

국가보훈처장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보행에 장애가 있는 사람이 신청하는 경우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할 수 있음을 표시하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를 발급하여야 한다.

국가보훈처장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를 발급받은 자가 그 표지를 양도대여하는 등 부당한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에는 그 표지를 회수하거나 재발급을 제한할 수 있다.

누구든지 제2항에 따른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가 붙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하여서는 아니 된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가 붙어 있는 자동차에 보행에 장애가 있는 사람이 타지 아니한 경우에도 같다.

누구든지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물건을 쌓거나 그 통행로를 가로막는 등 주차를 방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시설주관기관은 복지 또는 교통 관련 공무원 등 소속 공무원에게 제4항을 위반하여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하고 있는 자동차를 단속하게 할 수 있다.

2항에 따른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의 발급 대상절차, 3항에 따른 회수 및 재발급 제한의 기준절차, 5항에 따른 주차 방해 행위의 기준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5. 1. 28.]

 


27(과태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6. 2. 3.>

   1.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거나 제10조의4제2항을 위반하여 인증 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한 자

   2. 제11조제4항 및 제22조제1항에 따른 자료제출 요구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자 또는 검사를 거부기피방해한 자

   3. 제16조제1항에 따른 휠체어, 점자 안내책자, 보청기기 등을 갖추어 두지 아니한 자로서 제23조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고 기간 내에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4. 제16조의2에 따른 편의 제공의 요청에 따르지 아니한 자로서 제23조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고 기간 내에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② 제17조제5항을 위반하여 주차 방해 행위를 한 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③ 제17조제4항을 위반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한 사람에게는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를 붙이지 아니한 자동차

  2.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가 붙어 있는 자동차로서 보행에 장애가 있는 사람이 타지 아니한 자동차

 

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과태료는 시설주관기관이 부과징수하며, 과태료를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위반 정도에 따른 과태료의 금액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5. 1. 28.]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하여 과태료 받으신 분들을 검색하니 장애인주차표지가 없는 차량이 장애인 전용 주차 구역에 주차를 했을 경우 보통 10만 원의 주차 위반 과태료를 받습니다.

 

하지만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앞이나 주변에 주차를 방해했을 경우 보통 50만 원의 과태료를 받았다고 합니다.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은 일반 주차장 구역보다 더 넓습니다. 왜 더 넓겠습니까? 보행에 어려움이 있으니 보행 보조 기구를 위한 공간이 확보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밤에 주차하는 사람이 없다고 주차해도 되는 공간이 아닙니다. 그거 잠시 주차했다고 과태료 부과했다고 난리 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만약 본인이, 내 가족 중에 장애인이 있어 불법 주차 차량으로 어려움을 겪는다는 생각을 해 보십시오. 역지사지. 약자를 배려하고 시민의식을 가지며 올바른 주차 문화가 형성되길 바랍니다.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불법 주차되어 있는 차량은 생활불편신고 앱을 통하여 신고가 가능합니다.

생활불편신고 앱으로 주차위반 신고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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