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의견진술서란?
주정차 위반 과태료를 받고 불가피한 사정으로 단속되었을 경우 단속될 수 밖에 없는 사정을 진술하는 서류를 말합니다. 의견진술서 제출 시에는 불가피한 사정에 대한 증빙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의견진술서를 통해 과태료 부과 면제를 받는 경우는 보통 교통사고, 응급환자, 범죄 등의 경우입니다.
2. 의견진술서 쓰는 방법은?
육하원칙에 맞춰서 쓰시면 됩니다. '언제 어디서 단속이 되었는데, 이러이러한 이유로 불가피하게 주차를 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내용을 쓰면 됩니다.
예를 들어 교통사고가 났다면 '언제 어디서 교통사고가 나서 보험회사를 불렀고, 단속 시간은 00시이고 보험사 출동 시간은 00시이다. 그러므로 선처 부탁한다.' 이런 식으로 쓰시면 됩니다. 응급환자였을 경우 응급 확인서를 첨부하시면 됩니다.
당연히 단속 날짜와 증빙서류의 날짜와 시간이 맞아떨어져야 합니다. 단속일이 모월 5일인데 8일에 발생한 증빙 서류 내면 되겠지 하시는 분 없으시겠죠? 당연히 그 날에 일어나지 않은 증빙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아무 증빙서류나 내면 봐주겠지 하고 생각하는 분들 많으신데 당연히 인정되지 않습니다.
3. 의견진술서 제출 기한은?
주정차 위반 단속된 후 2주 이내에 제출 가능합니다. 보통 단속 후 일주일 안으로 고지서를 받아 볼 수 있게 되므로 고지서를 받는 즉시 제출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4. 의견진술서를 어디로 제출하나?
단속된 구청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차량등록지는 서초구청이고, 단속된 곳은 강남구청이면 강남구청으로 의견진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본인 사는 구청으로 전화하는 분 반드시 계십니다. 고지서 보시고 확인 후 거기에 적혀있는 전화번호로 전화하면 됩니다.
5. 의견진술서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의견진술서를 제출한 뒤, 담당 공무원의 심사를 거치는데요.
이 의견진술 기한이 20% 감경 기한입니다. 즉, 의견진술서를 제출한다는 것은 20% 감경 혜택을 포기한다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심사 기한이 7-10일이 걸리는데 2주의 기한이 넘어가므로 자동으로 20% 감경 혜택이 사라집니다. 과태료 고지서 뒷면에도 이 내용에 대해서 적혀 있습니다.
앞서 말했듯이 의견진술서를 제출할 때는 타당한 증빙서류가 필요합니다. 단순히 약국에 약 사러 가서 약값 영수증 제출한다고 해서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이것은 어쩔 수 없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보통은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 이상하게 끝까지 가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그냥 20% 감경해줄 때 납부하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그래도 해보겠다면 '의견진술서' 다음 과정으로 ‘이의제기서’라는 게 있습니다. 이의제기서는 법원으로 가서 판사의 판단에 맡기는 것입니다. 이 과정은 짧게는 몇 달, 길게는 몇 년이 걸리기도 합니다. 그런데 면제 판결 잘 안 납니다. 날 수도 있습니다만 희박하게 면제가 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부과 판결이 나든 안 나든 나는 할 거다! 하시면 하셔도 무방합니다. 관할 구청에서 친절하게 설명도 드리고 작성해야 할 서류도 안내해 줍니다.
6. 의견진술서 안 쓰는 방법 있을까?
주차장에 주차하여, 주정차 위반 과태료 안 받으면 됩니다.
7. 의견진술서 서식은 어디서 다운받나요?
해당 구청 홈페이지에서 '의견진술서'를 검색하여 다운로드하시거나, 전화해서 이메일이나 팩스로 받고 싶다고 요청하시면 됩니다. 진술서를 다시 보내는 방법(이메일이나 팩스)까지 확인하십시오. 그리고 서류를 보낸 다음 담당자가 서류를 받았는지 꼭 확인 전화하시길 바랍니다. 보낸 다음에 확인 전화 안 하면 팩스나 이메일 수신에 문제 있을 경우 발생하는 책임은 민원인 측입니다. 담당 공무원이야 메일이 안 오고 팩스가 안 왔는데 누가 안 보냈는지 확인할 방법 없습니다. 마지막까지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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