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보호구역 주차위반 주민 신고제가 계도 기간을 거쳐 2020년 8월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스마트폰 앱을 이용하여 주민이 어린이 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를 신고요건에 맞게 신고하면 과태료를 부과하는 주민신고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근거 법령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도로교통법」 제32조제7호(정차 및 주차의 금지), 제12조제2항(어린이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 제160조제3항(과태료)
2.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제9조제2호(보호구역에서의 필요한 조치)
3.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88조제4항(과태료 부과 및 징수 절차 등) 및 별표7(어린이보호구역 및 노인‧장애인 보호구역에서의 과태료 부과기준)
신고 관련하여 간단하게 정리해보겠습니다.
* 언 제 : 평일 08:00~20:00 사이에 (토‧일요일, 공휴일 제외)
* 어떤 차량 : 초등학교 정문 앞 도로(주 출입구로부터 다른 교차로와 접하는 지점까지의 도로)에 주·정차된 차량을
* 어 떻 게 : 스마트폰 앱(행정안전부 안전신문고 및 생활불편신고앱)으로 신고합니다.
무조건 사진을 찍는다고 과태료가 부과되는 것이 아닙니다. 적정한 신고 요건이 갖추어져야 하는데요.
- 1분 간격의 배경이 동일한 위치에서 촬영한 위반차량 사진 2장 이상이 되어야 하며
- 신고 시 위반지역과 차량번호가 식별 가능하고 촬영시간이 표시되어야 합니다. (안전표지[주·정차 금지 표지판 또는 노면표시(황색실선 또는 복선)]와 어린이 보호구역임을 나타나는 표시가 차량 사진으로 확인되어야 함)
- 교통법규 위반사실 적발로부터 3일 이내에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3일 경과하면 안된다고 하네요.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어린이 보호구역 내(초등학교) 4대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은 기존 운영과 동일하게 연중 24시간 적용이 된다고 합니다. 즉, 어린이 보호구역 내 곡각지, 횡단보도, 인도 위, 버스 정류장 주변, 소화전 주변에 주차된 차량은 밤낮을 가리지 않고 신고 대상이 됩니다. 이 장소들은 어린이 보호구역 뿐만 아니라 일반 도로에서 다 적용되니까 주차하시면 안됩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주정차 위반 과태료는 80,000원이며 사전 납부시 20% 감경한 금액 64,000원으로 납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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