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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는 ‘바른 주차 안내 문자 알림 서비스(parkingsms.daegu.go.kr/parking/contents/service_app.php?gudong=)‘라는 이름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각 구청에서 따로 신청을 받는 것이 아니라, 통합으로 관리 중입니다.
서비스 명칭이 전국적으로 통합되면 좋겠습니다.
대구 지역 내 주정차 금지지역 주차 시 신청인에게 휴대폰 문자 안내하는데, 타 지역 주민이라도 대구 지역 내에서 주행 중에 문자를 받고 싶다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합니다. 서울에 산다고 해도 본인이 차량을 대구 내에서 운행시에 문자 알림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고정식 CCTV와 이동식 CCTV 단속일 경우에만 문자를 주는데요, 대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1일 2회 문자를 준다고 합니다. 문자를 보내주는 횟수는 지자체마다 다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일 1회 문자를 주는 곳이 더 많습니다.
문자 알림 서비스는 서비스 차원에서 문자를 보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문자를 못 받았다 하더라도 상관없이 불법 주정차하게 되면 단속 및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문자를 보내는 시스템은 컴퓨터 프로그래밍이 되어 있습니다. 기계가 딱딱 떨어지게 문자 보낼 수 없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이 서비스만 믿고 주차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대구시 불법주차 관련 교통과 민원 전화번호는 다음과 같습니다.
- 대구시청 교통정책과 주차관리팀 053-803-4887
- 대구시 중구청 교통과 053-661-3025
- 대구시 동구청 교통과 053-662-3022
- 대구시 서구청 교통과 053-663-3023
- 대구시 남구청 교통과 053-664-3038
- 대구시 북구청 교통과 053-665-3024
- 대구시 수성구청 교통과 053-666-3022
- 대구시 달서구청 교통과 053-667-3048
- 대구시 달성군청 교통과 053-668-3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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